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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재산세란 개인이 송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7월의 경우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만약 납부기간 잊고 지연해서 납부한 다면, 가산세 3%가 부가됩니다.

(만약, 한 달이나 더 늦은 8월 31일까지도 미납 시,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0만 원 재산세 라면 3만 원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1. 재산세 납부 방법

 

 

A. pc 버전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 PC버전 바로가기

 

1)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2) 재산세 버튼 클릭하기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3) 해당부분, V체크 후 납부 버튼 클릭하기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7월-재산세 조회-납부방법

 

B. 모바일 버전 위택스 어플로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모바일 버전 다운로드하기

 

더보기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로그인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 내역 확인 후 선택(단건 또는 일괄) 및 납부

※타인의 지방세 납부 시에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17자리) 입력하여 단건 납부 가능

 

2.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과세기준일 알기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9월 2 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1/2 부과)

 

Q: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건물을 매매한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되므로, 계약상 잔금을 치른 것만으로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6월 2일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전 소유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재산세 아끼는 혜택!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A.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가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러 바로가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등에 접속하면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더불어, 재산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세금 절약하는 꿀팁,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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