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원 금액, 주요 사이트 등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비 지원 사업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께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참여하여, 1년간 최대 12만원 교통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신청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원 개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다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에서 만23세 청소년
지원 금액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 (총 12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 방법 신청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 거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 13~만 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도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및 주의 사항

신청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변경 내용)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주의 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22년까지는 상반기 미시청자가 하반기 신청 했을 때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23년 7월 신청부터 소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분기별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마무리

경기도를 제외하고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버스비, 지하철비 등 관련 교통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 그 금액도 무시 못하게 커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1년 동안 최대 12만 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완하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