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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방법, 중복 가능 사업

 

청년통장 신청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로 해야 합니다

공고일 2023년 5월 23일 기준, 생년월일로는 1988년 1월 1일생~2005년 12월 31일 생까지입니다.

현재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어야 하며,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 월평균 소득=5월 합산 총 세전급여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자격

1.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금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 신청인과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습니다.(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공고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중복 참여 가능한 지원 사업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근로복지 공단, 국세청, 여성가족부, 금융산업공인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매칭 지원금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을 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금일 기준으로 유사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들이 해지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각부처에서 다양한 방법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청년통장 대출 가능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